'음원 사재기'하면 저작권료 못 받겠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문체부 음원사재기 근절 대책 마련

(음원 사이트 캡처)

 

어떤 음악을 컴퓨터에서 재생한다면 하루에 최대로 들을 수 있는 횟수는 360번이다.

그런데 어떤 음원사이트에서 특정 가수의 노래는 하루에 천번, 심지어는 만번가량 재생되는 경우도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자동재생 프로그램등을 이용한 이른바 ‘음원사재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음원사재기’란 음원챠트의 순위를 끌어올리거나, 저작권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어떤 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구입하거나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같은 음원사재기는 음원이 디지털화하면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최근 방송사들의 가요 순위프로그램이 슬그머니 부활하고, 5월부터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음원사이트에서 1분이상만 재생되면 순위에 반영되고, 저작권료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음반활동을 시작한 신인 가수는 물론이고 기성가수들도 유혹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를 노린 전문적인 브로커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음원사재기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음원순위조작을 막기위해 스티링밍보다 다운로드 횟수의 비중을 훨씬 높게 책정해 순위에 반영하고, 특정 곡에 대해서는 1일 1아이디 반영횟수를 제한하도록 업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챠트 내 추천을 통한 ‘끼워팔기’를 삭제하고, 별도의 추천 페이지를 만들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권리자,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음원사재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음원사재기라고 판단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은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하루 최대 재생시간인 360회 정도를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판물처럼 사재기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같은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앞서 SM,YG,JYP,스타제국등 국내 대형연예기획사 4곳은 음원사재기를 막아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 기획사는 ‘홍보 목적으로 디지털 음원 사용 횟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7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