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증인채택 막판 협상, 증인 입 여는 것이 핵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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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오른쪽)와 민주당 정청래 간사. (사진=황진환 기자)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채택 시한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접촉을 갖고 막판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민주당 간사인 권성동·정청래 의원은 31일 오전 간사접촉을 갖고 증인채택을 위한 협상을 벌였다.

양 당 간사는 이 자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에는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새누리당이 김현·진선미 의원을 증인으로 요구하자 민주당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의 증인채택을 수용하면 민주당 현역의원을 동수로 청문회장에 내보낸다는 생각이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전·현직 의원 4명을 빼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여야 합의에 의한 동행명령 발부나 고발 등의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해 추가로 요구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경우 현직 국정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증인 출석과 증언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보장장치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입을 다물면 민주당도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게 되는 셈"이라며 "새누리당의 확약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특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고 합의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발부한다고 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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