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현금을 보관하는 개인택시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20대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31일 개인택시만 골라 금품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24)씨를 구속하고 B(28)씨 등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 일대 아파트단지 등을 다니며 공구로 유리창을 깨는 수법으로 주차된 개인택시에 들어가 95차례에 걸쳐 현금 등 3,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렌터카를 타고 전국을 돌며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개인택시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흔적을 숨기려 택시 블랙박스를 뜯어내 부수거나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