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하수관로 '불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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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주민 "약사천 상류 하수관로 하수도법 위반"

김봉옥 수해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이광준 춘천시장(왼쪽)과 춘천시 공무원들에게 자체 조사한 하수관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로부터 춘천시 도심 침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약사천 상류 하수관로가 불법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시 운교·조운동 수해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6명은 30일 이광준 춘천시장을 항의 방문해 약사천 상류 하수관로에 설치한 약사천 유지용수관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침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하수도법 제19조에는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공공하수도를 조작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이광준 시장은 "하수관로에 유지용수관로 설치가 불법인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침수 원인은 집중호우에 따른 것이지 유지용수관로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과 공방을 거듭하던 주민들은 춘천시에 침수피해 원인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시장은 이미 춘천시에서는 조사를 마쳤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침수가 인재라는 주장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라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구하라고 주민들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춘천시의 이같은 반응에 수해비상대책위 주민들은 "춘천시가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며 "조만간 전문가를 통한 자체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법적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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