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효과'로 끝난 4.1 부동산 대책...후속조치로 주택공급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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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장 거래절벽 해결에는 큰 도움 안된다.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수도권 지역의 분양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을 줄이고,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4.1 부동산 대책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 국토교통부... 4.1 대책 ‘반짝 효과’ 우려

국토부는 4.1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5월 전국의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5% 증가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128%나 급증하는 등 4.1 대책이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나름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7월 들어선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주택거래량이 6월에 비해 2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처럼 주택시장 상황이 다시 위축되고 있는 것은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택 과잉공급에 따른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주택보급률 확대, 인구와 가구 증가율 둔화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을 줄여 집값 하락을 막겠다.

국토교통부는 4.1 대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의 공공주택 개발사업부터 손을 대기로 했다.

사업 초기 단계인 개발지구에 대해선 지구지정을 해제(고양 풍동2지구)하거나 지구면적을 축소(광명 시흥지구)해 2만9천 가구를 줄일 방침이다.

또, LH가 오는 2016년까지 분양할 예정인 공공 분양주택의 물량을 당초 11만9천 가구에서 6만8천 가구로 5만천 가구 축소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재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중인 개발지구에 대해선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축소하거나 사업승인 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민간건설업체의 주택 공급물량도 조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업체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성 평가를 강화해, 미분양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선 보증료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보증료 부담이 커진 민간업체들이 주택공급을 최소화하거나 분양사업을
아예 연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주택 분양 체계 변화 오나...후분양제 확대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주택수요자들의 사전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 부담을 덜어주는 준공후 분양(후분양)을 확대할 방침이다.

준공후 분양에 따른 민간건설업체들의 사업비 부담은 금융기관 대출 지원 등을 통해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업체가 전체 분양가격의 50~60%에 달하는 건설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전세)로 활용할 경우 세입자가 건설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체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주택을 담보로 잡고, 금융기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모기지 보증’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리츠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뒤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인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현재 5%에서 4%로 낮춰주고 대출한도도 6천만원에서 7천5백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임대주택은 확대공급...전세시장 안정화 꾀한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계속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전세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만7천가구의 입주시기를 1~2개월 정도 앞당길 방침이다.

또, 올해 모두 3만6천 가구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방침으로 이에 필요한 주택매입 지원 단가를 현재 8천5백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는 7월초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된데 이어 기금 취급은행과 보증기관 협의 등을 거쳐 8월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데 이어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대해 단계별 지구해제와 규모축소, 주택 분양일정 조정 등 맞춤형 방안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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