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에 사는 이모(77) 씨는 지난해 종합병원에서 화상치료를 위해 입원진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가 2천136만원이 나왔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400만원만 납부했다. 그런데 최근 이 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만원을 더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올해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을 끝낸 결과, 이 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돼 200만원만 내면 되는 대상자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지난해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3일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후 환급 대상자가 된 23만5천명에게 7월 23일부터 2,997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앞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4만7천명에게는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2천853억원이 이미 지급됐다.
이를 합치면 본인부담상한제 전체 대상자는 28만6천여명, 적용금액은 5천850억에 달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병원에서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천890원 이하, 직장가입자 6만510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 200만원, 중위 30%(지역가입자 보험료 5만1천890~13만1천240원, 직장가입자 6만510~11만9천370원)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