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에 나오는 여성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행위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인터넷 채팅 도중 여중생을 협박해 알몸 동영상을 전송토록 하고 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13조 1항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성폭력특례법 13조 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김 씨의 경우 컴퓨터에 전송된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