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진규 전 건국대학교 총장에 대해 검찰이 사기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현)는 건설사 대표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 전 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한 건설사 대표 박모(50)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6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소장을 제출받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김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달 3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 지휘를 내린 뒤 이달 중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이 나와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구속전 피의자심문이 열려 이르면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건국대 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김 전 총장을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 27일 건국대와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에서 각각 2억 원과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0년 9월 건국대 총장에 취임한 김 전 총장은 업무추진비의 불분명한 사용과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 등으로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1년 8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