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서민 정보 팔아먹은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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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당 1만 5,000원에 판매해 8,500만 원 부당이득

 

금융기관을 사칭, 돈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불법텔레마케팅업체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 2곳과 별정통신업체 2곳을 적발하고, 텔레마케팅 업체대표 권모(47)씨 등 50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 씨 등은 지난 2월 18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5,700여명으로부터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한 명당 1만 5,000원에 판매해 8,5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또 개인정보를 대출업체에 넘겨 대출금액의 2~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모두 4,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손쉽게 수집하기 위해 텔레마케팅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번호를 별정통신업체 2곳을 통해 일반 전화로 혼동하기 쉬운 발신번호로 바꿔 서비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실제 사용된 인터넷 전화번호를 특정한 뒤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는 대출사기범에게 발신번호 조작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유도하지 않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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