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면 깔수록'…충남 장학사 인사 비리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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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지방직 전환 교육부 방침은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꼴”

 

충남 장학사 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종성 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비리 백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정인 합격을 위한 계열 신설부터 규정 변경, 편법까지 다양한 비리가 저질러졌지만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었다.

우선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1년 23기 교육전문직(장학사) 선발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위스쿨(Wee School)’ 계열을 신설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모(구속) 장학사는 “교육감으로부터 이 모씨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 씨가 시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여서 고민 끝에 위스쿨 계열을 신설했다”며 “위스쿨의 경우 특별전형이어서 면접시험을 면제받는 등 사실상 이 씨 합격을 위한 맞춤형 계열 신설이었다”고 털어놨다.

사립학교 교감을 발탁하기 위한 제도 변경도 있었다.

사립학교 교감을 발탁해야 했지만, 기존 규정에는 장학사 시험 응시 자격을 ‘사립학교 교사’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 충남교육청은 해당 교감의 장학사 시험 합격을 위해 응시 자격을 ‘사립학교 교원’으로 바꿨다.

장학사 시험이 교육감의 측근 챙기기에 악용됐다는 주장도 있다.

김 모 장학사(구속)와 조 모(구속) 장학사는 김 교육감의 부인에도 “교육감으로부터 박 모씨와 유 모씨의 장학사 합격을 지시받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씨와 유 씨는 전임 인사 담당자의 가족들로, 이들 담당자들은 모두 교육감의 측근이다.

편법도 있었다.

충남교육청에서 전보와 관련된 내부 원칙은 ‘현임지에서 1년 반 이상 근무’다. 하지만 이번 비리 사태에 가담한 A장학사는 불과 1년 만에 천안으로 자리를 옮겼다. 천안은 충남에서 가장 선호되는 지역이다. 교육계 인사들은 이 같은 조치를 ‘특혜’라고 말한다.

이 밖에도 비리에 가담한 한 인사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발탁됐다. 공교롭게도 해당 인사가 비리에 가담한 시기와 교장으로 발탁된 시기가 일치한다.

이 같은 비리 백태는 하지만,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았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교육감의 전횡을 견제할 세력이 한 곳도 없다”며 “특히 교육부가 장학사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데 이 같은 조치는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로 지역교육청 부패의 가속화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 자치도 좋지만 견제 장치 마련을 통한 교육계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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