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보완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지난해 입법예고에서 포괄적으로 표현된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명문화된 내용은 오기.오식 등 객관적 오류, 통계·사진 등의 갱신, 학문적 정확성 및 교육적 타당성 결여, 검·인정 기준 부합하지 않는 내용 발견 등이다.
또 교과서 검.인정 기준도 교육과정 내용의 충실 반영, 헌법 정신에 부합,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등으로 명시했다.
진보단체 등은 수정 사유나 검·인정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정안은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됐던 장관의 교과용 도서 수정권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 교과부 장관이 국정 교과서는 직접 수정하고 검·인정 교과서는 저작자나 발행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교과서 출판사측이 장관의 수정요청을 거부하면 검·인정 합격이 취소되고 3년 동안 검·인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