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들 58개 병.의원 가운데 19개는 의료기관을 차릴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병원과 보험가입자가 서로 결탁해 허위입원.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불법행위가 최근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보험금 부당수령액은 지난 2009년 193억원에서 2010년 333억원,2011년에는 442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허위입원 뿐만 아니라 허위수술,허위장애 등으로 조사범위를 넓히고 요양병원,한방병원,이비인후과 등 조사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