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할 시‧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생수 수질검사나 생수업체가 실시하는 자가수질검사 결과도 시‧도와 각 업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시판되는 생수의 음용과 보관, 취급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일반 식품접객업소에서 생수병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생수 생산업체와 유통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담당부처인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실태조사 결과 시판 생수 대부분이 음용시기와 개봉후의 보관방법을 표기하지 않고 있고 변질을 초래할 수 있는 취급상의 주의 표시도 없으며, 무기물질 함유량 표시의 오차범위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
생수를 여름철에 냉동시키거나 겨울철 온장고 보관을 통해 미생물 번식이 가능하고 용기로부터 환경호르몬이 녹아들어 내용물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또, 대부분의 업체가 취수원에 함유된 무기물질의 범위를 실제 검사량보다 폭넓게 조정하여 표기했다.
또한, 여러 장소에서 취수한 물을 동일 제품명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때 수원지와 상관없이 무기물 함량은 동일하게 표기하고 있었다. 표시범위를 10배 넘게 지정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40배가 차이나는 곳도 있으며, 여러 수원지의 검출량을 포괄하여 표기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6개 이상의 묶음상품은 합성수지로 포장해 유통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수병이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 환경호르몬 검출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직사광선 하에 생수병을 방치하는 경우 환경호르몬 뿐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될 수도 있다.
숙박업소에서 재사용하는 생수병에서 기준치의 97배에 달하는 대장균이 검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