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디젤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의 흡기호스에 균열이 발생해 엔진의 출력 또는 회전수가 제한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리콜 대상은 2011년 8월 10일에서 2011년 12월 12일 사이에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디젤승용차 2개 차종(C220 CDI/ E220 CDI), 42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엔진 흡기호스로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또 차량 운전자가 리콜 전에 차량 결함을 수리했을 경우는 제작사 측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