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납세, 소득세 아닌 종교인세로 해야

조세정의엔 공감, 추가혜택 원하는 것 아니다

이억주 목사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월 9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국교회언론회 이억주 대변인

◇ 정관용> 이번에는 종교인과세 조건부 찬성론을 펴고 있는 교회언론회의 대변인입니다. 이억주 목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억주> 안녕하셨습니까?

◇ 정관용> 제가 지금 조건부 찬성론이라고 말했는데 맞습니까?

◆ 이억주> 조건부, 조건이 충족돼야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조건부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오해는 지금까지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과세문제, 그것은 과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들 세금도 안 내는 것들. 이렇게 교회를, 목회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종비련이든가 이런 데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어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안 낸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이억주> 많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거의 대형교회 목사님은 거의 다 냅니다. 지난번에 어느 연구기관에서 한 수백 곳이 된다라고 오늘 최근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는 곳들도 있습니다마는 안 내는 곳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 이억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거기에 방어적인 입장에서 조건부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이죠?

◆ 이억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근로와 또 목회자에 대한 것을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폄하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분이라든가 취재하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인데 뭔가 하면, 근로가 속된 것이고 이런 일이 신성시하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뭔가 하면 성직자, 목회자들은 돈을 받지 않아도 일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굶어죽어도 이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세점 이하 정도가 아니고요.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극빈층의. 지금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최저생활비가 4인 가족이 월 149만 5500원 이하가 최저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그것보다 거기에서 120% 더하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179만 4000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예를 보면 충남 지역을 예로 한번 보겠어요. 농촌 지역과 중소도시가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산시, 천안시가 포함된 지역인데, 이 지역 목사님들이 70% 정도가 월 100만 원 이하의 사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이 아니고 아예 차상위 이하 최저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이 길을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 정관용> 그런 분들도...

◆ 이억주> 그걸 받지 않아도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 정관용> 그런 분들도 소득신고를 해야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억주> 그건 차제하고요. 뭘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가는 것이고 성경에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삯꾼이라는 나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이해해 줘야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특수성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이름을 근로소득세가 아닌 종교인세 이런 정도로 붙이면...

◆ 이억주> 예예. 그렇게 하면. 이건 목회자 정체성에 대해서도, 명예심과 정체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억주>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는 무조건 하면 되지 뭘 떠들어,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하면 크게 오도하는 것이에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부과체계는 기존 근로소득세와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름은 종교인세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자?

◆ 이억주> 예.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9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9월이나 10월인데 기재부 세제과장도 나오시고 또 NCCK에서 포럼할 때 저도 나가서 뭘 얘기를 했는가 하면 조세정의를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는 한기총에서 적극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홍재철 대표회장이 반대의견을 냈지만 어떤 사안이든지 100% 찬성은 없어요. 그분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기총하고 관계가 없어요. 저희는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첫번째 이름을 종교인세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시고, 또 한 가지는 면세점 이하의 목회자들에 대한 지원인데요.

◆ 이억주> 제가 좀 말씀드린 것은요. 조세정의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세정의를 하되 사회정의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사회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정말 가난해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사회나 국가가 돕는 게 사회정의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지금 기초생활수급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 이억주> 그런데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전혀 제외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게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이억주> 예.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회자들은 그것도 생각 안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정부에 기대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정부에 신고하고 받을 건 더 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조세정의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억주 목사님 주장대로 종교인세라는 이름으로 하더라도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게 되면 모든 목회자분들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 이억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게 해서 신고했을 때 면세점 이하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예컨대 기초생활수급보장 같은 등등의 복지혜택에 추가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세요? 아니면 기존의 그런 지원이면 된다는 주장이세요?

◆ 이억주> 기존의 목회자들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극빈자에게, 일반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건 어느 정도인지 알지도 못하고요. 목회자들이 그거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환경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그런 기재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세수가 미미하다는 거죠.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100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재부에서는 100억이나 200억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을 것이다라고 보면서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재정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오히려 많은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게 기독교계거든요. 오히려 정부한테 돈을 감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거든요, 기독교를. 그렇다고 하면 손해 보면서도 또 욕을 먹고 있었단 말이죠. 어느 날 세금내라 소리도 안 했다가 별안간 세금도 안 내는 것들. 이렇게 욕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드린 질문의 핵심은 그렇게 해서 이제 소득이나 이런 게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면세점 이하 분들한테 기존 국민들이 받는 복지혜택의 정도의 지원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플러스알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십니까?

◆ 이억주> 무슨 추가 특별대우를 뭘 원하겠습니까?

◇ 정관용> 아, 그건 아니다?

◆ 이억주> 그럼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계의 목소리가 투명하게 가자라는 데에 대해서 거의 일치하고 있고 다만 이름을 근로소득세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이름만은 좀 달라야 한다는 주장, 이런 정도라고 말하면 되겠군요.

◆ 이억주> 예, 그렇죠. 지금 거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을 받아서 정부가 과연 어떤 이름으로 갈지, 또 그 사이에 어떻게 의견이 모아질지 이런 거를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억주>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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