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번 사건은 법률 위반의 시비도 있지만 이유 여하를 떠나 고등학교 학생들을 동원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쌍방의 충돌이 예상되는 현장에 어린 학생들을 동원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겨울방학중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점을 악용해 학생인권의 사각지대에 무차별 동원될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향후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울산지법에 엄중히 항의하고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지법은 지난 8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철탑농성장에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십명의 용역직원을 동원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명이 고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