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 대한의사협회와의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자살조장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과 심의를 실시해246건의 자살조장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의 12건과 비교할 때 약 20배 증가된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주요 시정요구 사례를 살펴보면, ▲''''같이 가실 분 구합니다'''', ''''같이 자살하실 분'''' 등의 제목으로 메일주소, 카톡주소,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거나, ▲해당 카페 또는 사이트 등이 제공하는 쪽지 기능을 활용하는 등 상호의사교환 가능성이 있는 정보 들이다.
또 추락사, 교수형, 동맥절단 등 다양한 자살 방법에 대해 소요 시간, 예상 경비, 부작용, 실패의 예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살방법을 게시하는 등 자살을 권유하거나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 삭제되거나 이용해지 됐다.
방통심의위는 이와함께 자신의 어려운 신변을 비관하거나 교우문제, 가족문제 등으로 죽고 싶은 심정을 표현한 글 등 대한의사협회와의 정보공유를 한 사례도 65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유명인의 자살 및 이로 인한 모방자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자살조장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