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 씨가 과거 진미령 간장 게장을 생산하는 ㈜큐비마린과 계약을 체결하고,''진미령 간장게장''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4일 밝혔다.
또한 "진 씨가 ㈜큐비마린의 실질 경영자인 신 모 씨와 지난해 1월 20일까지만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합의를 했으며 이후에는 이 제품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신 씨가 진 씨와 합의를 위반하고 최근까지 ''진미령 간장게장''이라는 명칭으로 대장균이 들어있는 불량 간장게장을 판매해 왔으나, 진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진 씨는 신 씨와 ㈜큐비마린을 상대로 더 이상 진미령이란 이름을 도용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합의 위반과 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3일 TV홈쇼핑과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게장·냉면의 위생 상태를 검사한 결과 게장 14개 가운데 ''진미령 간장 게장''등 8개에서 세균 또는 대장균 수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