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천재교육과 두산동아,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등 4개 출판사가 서로 짜고 참고서 할인율을 15%로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천재교육이 3억6000만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고 두산동아 2억4000만원, 비상교육과 좋은책신사고는 각각 1억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들 4개 출판사의 초중고 참고서 시장 점유율은 60% 이상이며 특히 초등 참고서는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지난 2011년 12월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되는 학습 참고서의 할인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인터넷서점과 할인마트의 참고서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대리점에게 15% 할인율 제한을 지키지 않는 인터넷서점과 할인마트와는 거래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20~25% 이상 할인됐던 이들 출판사의 참고서는 지난해 1월부터 할인율이 15%로 바뀌게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학습 참고서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교육 관련 분야에서 불공정거래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