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꽃매미와 가시상추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2월 31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꽃매미와 가시상추는 지난해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1등급을 판정받은 생물로 2009년 6월 뉴트리아 등 6종이 지정된 이후 3년 만에 추가로 지정되는 것이다.
특히 꽃매미는 곤충으로서는 처음으로 지정된다.
꽃매미는 기주식물의 줄기에서 수액을 빨아들여 나무줄기와 잎에 그을음병과 마름병을 유발하고 포도와 같은 과실의 열매즙을 아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등, 생태계교란은 물론 농작물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시상추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로변, 방조제, 항구, 공한지 등에서 주로 생육하며 발아속도가 빠르고 제초제에 저항성이 강해 작물 재배지에서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은 지난 1998년 최초로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등 3종이 첫 지정됐으며 이번에 2종이 추가돼 지금까지 모두 18종이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지정되면 수입과 인위적인 자연생태계 방출이 금지되고 환경부에서 정밀모니터링과 개체수 조절, 관리를 위한 퇴치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자체를 비롯한 일선 학교, 환경단체 등에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목록 및 퇴치방법 등이 수록된 자료집을 배포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