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외제차로 보험사기 행각 19명 ''덜미''

도로파손된 곳 일부러 주행하며 수리비 청구

# 1. A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차체를 낮게 개조한 벤츠 차량으로 도로가 파인 곳을 상습적으로 운행하며 차량을 일부러 파손했다. A씨는 관리가 안된 도로로 인해 차량의 휠과 타이어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금 2천800만원 받아챙겼다. A씨는 차량수리비를 지급받은 후에도 별다른 수리 없이 운행하다 또 다른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같은 부위에 대한 차량수리비 재차 수령하기도 했다.

# 2. B씨도 2010년 1월부터 1년간 자신이 소유한 벤츠를 운행하면서 상하수도 공사 구간 주행으로 차량이 파손됐다며 3차례에 걸쳐 도로공사 도급업자로부터 차량수리비와 보험금 5,000만원을 불법으로 받아챙겼다. B씨는 또 자신의 집 근처에서 중앙선 침범과 차선변경 차량 등과 경미하게 접촉하는 수법으로 총 1억 5,000만원을 불법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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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로하자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도급업자 및 지자체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된 사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19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결과 혐의자 19명은 고급 외제차로 도로공사 등으로 지면이 파인 곳을 일부러 주행해 해당 도로 등을 관리하는 건설회사 및 지자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돈을 챙겼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신청한 보험건수는 154건에 불법 수령 보험금은 19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도로 공사업체와 지자체가 시설물을 소유, 사용, 관리함에 있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는 점을 노렸다.

평균 연령 31세인 이들은 주로 개조된 외제차를 이용해 야간에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를 일으킨 후, 휠과 타이어 등 부품 파손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갔다.

특히 고가의 외제차는 순정부품 조달이 어렵고, 비슷한 차량의 렌트비가 비싸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사고 1건당 받아간 차량수리비는 평균 760만원으로 2010년 기준 자동차 평균 수리비 80만원의 10배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경찰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량수리비 등 배상책임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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