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학교법인 인가를 받은 뒤 오랫동안 개교를 하지 못한 13개 학교법인을 퇴출시키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퇴출대상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재산이 전혀없고 임원의 반 이상이 결원된 강북학원과 독우학원,동욱재단 등 6곳이다.
또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이 가압류 또는 법원에 공탁돼 있고 이사회 기능마비로 법인 운영이 중단된 비인학원과 명진학원, 한산학원이 포함됐다.
이사회가 정상운영되고 있으나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산이 부족한 경남예술학원과 애향숙학원, 선교학원 등 3곳도 퇴출대상에 포함됐다.
부산의 브니엘학원은 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다 부도로 인해 학교설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 최진명 사학지원과장은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학교를 남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이런 대학들은 퇴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각 학교법인에 소명기회를 준 뒤 퇴출절차에 들어가기로 하고 앞으로 학교의 건실한 운영이 가능한 법인에만 학교설립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히 신입생 선발저조로 정상적인 대학운영이 어려운 사립대학들에 대해서도 통폐합이나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음은 퇴출이 예고된 학교법인들이다.
강북학원(경기 포천), 경남예술학원(경남 함안), 독우학원(전남 담양), 동욱재단(충남 논산), 성재학원(충북 진천), 한산학원(강원 동해), 명진학원(전남 장흥), 비인학원(전남 화순), 모정학원(부산 동래), 브니엘학원(부산 금정), 선교학원(경기 광주), 수운학원(서울 종로), 애향숙학원(경북 김천)
CBS사회부 권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