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김 모(5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극도로 증대시켰으며, 여자화장실에 몰래 캠코더를 설치해 여자 교사들의 신체를 훔쳐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양산의 차 안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30대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하고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지난해말에는 어린이집 화장실에 캠코더를 몰래 설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