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1천529명 공개…총 1조6천억원

지방세 58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등 전국의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1천529명의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1천529명의 명단이 10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전국 체납액 1위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에 58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인은 경기도에 129억원을 체납한 용인 지에스건설이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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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 이상 체납자 개인 48명, 법인 131곳

행안부에 따르면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만1천529명으로 작년보다 293명(2.7%) 감소했으나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천925명으로 작년보다 294명(8.1%) 증가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6천89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천576억원(10.3%) 늘었다.

법인은 3천983곳에서 8천500억원(50.3%), 개인은 7천546명이 8천394억원(49.7%)을 각각 체납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보면 건설.건축업이 1천4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이 952명, 제조업이 927명으로 뒤를 이었다.

1억원 이하 체납자가 65.9%인 7천60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개인 48명, 법인 131곳 등 전체의 1.5%인 179명에 달했다.

행안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청,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등으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다.

대상자 선정은 각 시도의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해 공개대상자를 정하고, 본인에게 소명기회와 6개월내 납부를 독촉한 뒤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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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사회지도층 인사 별도 공개

서울시도 10일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총 5천8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476명, 기존 대상자는 4천609명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7천978억원, 1인당 평균체납액은 1억 5천700만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개인은 3천492명으로 총 4천490억원을, 법인은 1천593명으로 총 3천488억원을 체납했다.

서울시는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를 고액.상승 체납한 대기업 회장,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개인 45명과 종교단체 43곳을 특별관리하기로 하고, 명단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58억원을 체납해 체납액 1위를 기록했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35억8천500만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 28억5천3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25억4천1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체납 지방세 10억여원을 모두 납부했다.

신규 공개대상자 476명중 법인 최고액은 총 20억 5천900만원을 체납한 (주)일광공영으로 이 회사는 2000년~2008년까지 8년간 지방소득세를 단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규 공개대상자 중 개인 체납 최고액은 안산시장을 지낸 박성규(77세)씨로 9억 3,천100만원을 체납했다. 박씨는 현재 월세 350만원의 집에 살면서도 세금을 체납해 시가 예금을 압류해 추심한 상태다.특히 체납액은 박 씨가 시장 재직시 그린벨트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로 얻은 지방소득세 부분으로 박씨는 이와 관련해 구속되기도 했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억원~5억원 체납자가 1천673명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도 이들이 전체 체납액의 40.4%를 점유하고 있다.

작년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4천645명 중 99%인 4,609명이 올해도 여전히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난 5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한뒤 58명이 총 49억원을 납부해 이들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지난 해부터 명단공개 기준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한 데 이어 체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건의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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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도표=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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