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김 모(24,대구시 달서구)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 자신이 일하던 골프장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폰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는 등 지금까지 대구.경북지역 대형 빌딩을 돌며 여자 화장실에서 21차례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씨는 지난 10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동료 직원에게 들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 수사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버리고 동료 휴대폰을 대신 제출하는 등 증거를 없앴지만, 경찰이 휴대폰에서 삭제된 동영상을 복원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