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는 "권 후보의 손가락 모양은 승리를 뜻하는 ''V''라고 볼 수 있고 두 손으로 손가락 4개를 흔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호 4번''을 알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단순한 손 모양만으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경남선대위는 권 후보가 지난달 27일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열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유세 도중 문 후보와 나란히 서서 집게손가락과 가운뎃손가락을 편 두 손을 치켜들어 흔든 것은 기호 2번인 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