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자금 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이달부터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 대상도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전세금 규모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 10%대 전세대출, 조건 맞으면 4%대로 갈아탈 수 있어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은 제2금융권에서 빌린 연 10%대 금리의 전세자금을 4% 후반대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서민들의 전세자금 이자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월 말 도입됐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그동안 실적이 저조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뤄진 징검다리 전세보증은 총 256건, 73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당초 부부 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였던 자격 요건을 지난 5월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한 데 이어, 6개월여만인 이번에 다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한 것.
금융위 관계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는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대상 10분위 소득계층 가운데 8분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가 대략 65%의 계층에 적용됐다면, 이번 조치로 대상이 80%까지 확대됐다는 얘기다.
◈ 연소득 3천만원 이하는 기존대로 적용…기준시점도 완화
소득기준뿐 아니라 전환대출 대상의 기준 시점도 ''지난 2월 말 이전 실행''에서 ''지난 11월 말 이전 실행''으로 확대된다.
또 소득기준 상향에 따라 보증한도 역시 확대 조정하되, 3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기존 보증한도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3천만원을 넘을 때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부채상환 예상액을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따라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한도는 기존대로 각각 5천만원과 7천 5백만원이다.
△4천만원 이하는 1억원 △5천만원 이하는 1억 2천 5백만원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는 1억 5천만원이 보증 한도가 된다.
◈ ''임차권등기 보증''도 연소득 7천만원·전세금 3억원까지 확대
당국은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지원하는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증''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연소득은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지원 전세금 규모도 2억 5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역시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지난 8월 도입 이후 실적이 총 7건, 4억원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임차인이 대상"이라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이 2억 6천만원 수준인 걸 감안했다"고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당국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추천서가 있을 경우 임차기간이 끝난 뒤 한 달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던 보증 신청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추천서가 없을 경우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역시 2개월로 단축됐다.
금융위는 또 보증 신청시 제출해야 했던 ''임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와 임차권 등기 말소시 한 달안에 내야 했던 ''대출금 일부 상환 특약''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