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도 순경공채 응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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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찰 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순경공채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경찰공무원임용령 연령 제한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불합치 5, 위헌 1, 합헌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다음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첫 순경공채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순경 공채 시험 선택과목에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을 추가해 고교졸업생들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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