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난민국이 2012년 1월부터 9월말까지 난민 보호를 신청한 탈북자 544 명 가운데 219 명을 심사해 183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26일 전했다.
난민현황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2007년에 탈북자 1 명에게 난민 지위를 처음으로 인정한 뒤 2008년에 7명, 2009년에 65명, 2010년에 42명, 2011년에 117 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갱신한 난민입국현황 보고서에서 2004년 채택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10월말 현재 146 명이라고 공개해 미국의 난민 인정이 캐나다보다 세 배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이민국은 난민 보호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신청자들은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국은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후 1년 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캐나다 내 일부 소식통들은 "난민 보호를 신청하는 탈북자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에 정착한 뒤 다시 이동한 이른바 위장탈북자들"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소식통들은 "한국 사회 적응에 실패했거나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탈북자들이 한국 여권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뒤 이를 숨기고 난민 보호 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을 호의적으로 받아주던 유럽 나라들이 심사를 까다롭게 하자 위장 탈북자들이 캐나다를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