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5일 열린 검경 수사협의회에서 이중수사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나 경찰 비리에 대해서는 먼저 수사한 쪽이 수사진행을 전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경찰 측의 제안을 놓고 검-경 양측은 21일 오전 이준식 대검찰청 연구관과 김수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팀장 등 양측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 수사실무협의회를 열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검찰이 모든 사건 수사의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중수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사지휘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경찰은 대통령령이 규정한 이중수사 상황은 양 수사기관이 수사착수 사실을 모르고 서로 같은 사안을 수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번 김광준 검사 비리사건처럼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특임검사가 뒤늦게 들어오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경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수사실무협의회는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고, 당초 이번주 안에 열 예정이던 수사협의회도 당분간 개최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경찰청 김수환 협의조정팀장은 "협의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검찰이 법대로 하겠다고만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중수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명시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편, 역대 경찰총수와 전직 경찰간부 출신 20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폐단을 낳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검경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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