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檢의 경찰영장기각은 왜 지나치다는 소리 듣나?

- 경찰, ''특임검사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로 한 발 물러서
- 검찰, 특임검사 수사 장기화 될 것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광준 검사와 관련된 얘기를 준비했다.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9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 검사는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 씨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고 이 계좌를 통해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6억 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의 비리의혹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김수창 특임검사의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경찰에서 신청한 김광준 검사의 실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김 검사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뇌물성 자금의 용처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경찰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속사정도 녹녹치 않다. 검찰에 대한 국민여론이 바닥인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김 검사의 비리가 상상 외로 계속해서 불거지자 내심 당황하는 모습이다. 이미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특임검사를 임명해 신속하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경찰이 또 다른 혐의에 대해 수시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에서 드러난 혐의만 처리하고 수사를 쉽게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검찰이 경찰에서 신청한 김광준 검사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왜 지나치다는 소리를 듣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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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준 검사의 구속여부 어떻게 될 것 같나?

▷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광준 검사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도 구속될 확률이 90%는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며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단 3가지다.

먼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인 강 모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유진 그룹 측으로부터 5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업체 3곳으로 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지난주 김 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 김 검사에 대한 추가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 그렇다. 경찰이 김 검사의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양파'' 같다고 했다. 까면 깔수록 새로운 의혹이 계속 불거진다는 걸 비유한 말인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에서도 수사 장기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 이외에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부속실 여직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최근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으로 재직 할 때 몇몇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까지 새로 불거졌다.

특히 김 검사가 지난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에 개입한 의혹들이 보도되면서 김 검사에 대한 의혹이 어디까지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시 고양지청 차장검사이던 김 검사가 유진그룹 유 회장과 함께 제일저축은행 쪽 브로커를 만났고, 수사 축소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유진그룹에 대한 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도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김 검사가 유진그룹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의혹도 받고 있어서 김 검사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 지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검찰에서는 특임검사의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특임검사팀이 쉽게 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경찰이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쉽게 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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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검사의 차명계좌가 이미 드러난 최 모씨 외에도 더 있다는데?

▷ 김 검사가 보유한 차명계좌가 3~4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이 수사 중인 김 검사의 차명계좌는 이미 알려진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를 포함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재직시절 부속실 여직원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 다른 인물 명의로 개설된 계좌 등 총 3개다. 또 김 검사의 이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차명의심 계좌를 포함하면 차명계좌가 4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의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새로운 비리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경찰에서 김광준 검사의 실명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거냐?

= 검찰과 경찰 간 핵심 쟁점이 그 부분이다.

경찰이 김 검사의 실명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차명으로 보유한 최모씨 계좌에서 김 검사의 실명계좌로 수억 원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돈의 흐름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뇌물수수사건은 받은 돈의 용처를 수사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김 검사가 평소 아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만큼 돈의 용처를 수사해서 대가성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돈의 용처를 파악하겠다는 것은 일단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 속내는 또 다른 차명계좌가 있을 가능성을 파악해 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 된다.

경찰관계자도 이 점을 인정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 검사가 최 모씨 명의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다른 계좌(차명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들어갔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새로운 차명계좌의 존재가 드러날 경우 김 검사의 추가 혐의를 수사할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이 김 검사의 실명계좌를 열어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 검사가 최 모씨 명의의 차명계좌에 매월 수백만 원의 현금을 입금한 사실도 파악하고 그 돈이 대가성으로 받은 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뭐냐?

▷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속내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인 이유는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윤석렬 특수1부장은 지난 16일 오후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면서 기자들을 상대로 한 시간여 동안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윤 부장검사는 "이번 영장은 통상적인 수사지휘 관행과 기준과 원칙에 의하면 응당 기각하는 것이 맞다"면서 "객관적인 영장 스크린 기준에 따르면 이런 영장 신청 가지고는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청구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부장은 "처음 영장을 검토한 검사가 경찰의 영장을 보고 황당해했다"며 "이 검사는 ''''아무래도 기각 당하려고 올린 영장 같다''''고 말하기도 하더라"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설명을 하면서 "검사가 경찰을 위해 영장 청구해주고 받아주는 기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은 올바른 수사태도가 아니다"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윤 부장은 "경찰이 최씨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을 조사하고도 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영장을 신청했다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잠탈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영장을 기각하는 선에서 끝내지만 앞으로도 이런 수사태도가 계속될 경우 수사의 목적과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윤 부장은 "기각으로 내려가면 또 수사를 방해한다는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특임에서 전부할건데 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그냥 법원에 청구해주자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있었다"면서 "그러나 생각을 해 봤는데, 결국은 늘 해오던 대로 평소 우리가 경찰청 영장을 스크린 해온 대로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설명을 했다.

한마디로 입증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기각한다는 것이 영장기각의 표면적인 이유다.

▶ 그렇다면 영장을 기각한 속사정이 따로 있다는 거냐?

▷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하도록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검찰이나 법조계에서도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렬 부장검사가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하면서 경찰이 김광준 검사의 실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의도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면서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최소한 입금자 조사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일단 그 기록 자체가 붙어있질 않아요. 수사지휘를 받는 태도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부장은 또 "통상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지능범죄수사과장이나 그 과에 수사과장이나 팀장이 팀원과 같이 전반적 자료를 갖고 와서 검사에게 설명을 하고 ''''부족한 게 없습니까'''' 하든가. 아무리 특임이 중간에 사건 가로채기 했더라고 주장하더라도 여집합(여죄)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면, 거기에 걸맞은 수사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부장은 특히 "경찰에서 최모씨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도 이 기록을 편철하지 않고 이번 영장신청을 했다면, 이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잠탈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이런 것을 허용할 수 없고, 자기네들이 수사를 해놓고 필요한 것만 영장기록에 넣어서 신청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용도 부족하지만, 가사 이게 청구와 발부가 가능한 정도라 하더라도 영장을 신청한다든가 주요 피의자 혐의를 확인했다든가, 주요 인물 수사 확인하는 것 보고하는 것 지휘 받아야 하는 것이 수사지휘의 본질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부장의 설명을 곰곰이 따져보면 경찰이 자신들이 수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계좌압수수색을 벌이겠다는 것인데 이를 허용하지 못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경찰청 김헌기 지능수사과장도 지난 16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직후 "검찰이 달라는 자료는 차명계좌로 돈 넣어준 사람의 진술을 다 넣어달라는 의미인 것 같다. 즉 패를 다 보여 달라는 것인데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보여 달라는 의미인 것 같다. 그러면 수사 또 특임에서 채갈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보여주나."라고 말했다.

검찰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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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검찰의 영장기각이 지나치다는 지적은 왜 나오는 거냐?

▷ 검찰의 장황한 영장기각 사유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검찰의 설명은검찰 내부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은 검찰권에 대한 ''견제''가 핵심이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의 진리가 있듯이 기소독점권을 가진 막대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검사의 비리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정서이다.

그런데 검찰은 형사소송법의 원칙만을 강조하면서 경찰이 영장을 받으려면 수사내용을 설명하든지 진전된 수사기록을 첨부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검경 간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윤석렬 부장도 검찰내부에서도 경찰의 계좌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그냥 법원에 청구해주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윤 부장은 설명 도중 ''(수사)지휘권 잠탈''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하는데 ''잠탈''은 국어사전에서는 ''몰래 잠식해서 차지함'' 또는 ''몰래 빠져나간다''는 말로 법률용어에서는 어떤 규제를 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검사의 비리의혹에 대한 경찰의 독자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쟁점이고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거론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검찰의 영장기각에 대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검찰이 김 검사의 실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이 기각을 의도한 것 같다''는 얘길 했는데 경찰에서는 "영장을 기각하면 할 것이지 경찰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각을 전제로 영장을 신청하겠느냐는 입장인 것이다.

일단 검찰이 문제를 삼는 부분은 경찰에서 김광준 검사의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검찰에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망(속임수)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김 검사에 대한 경찰의 결정적인 수사단서가 된 김광준 검사가 보유한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의 차명계좌 수사를 대표적인 ''수사지휘권 잠탈''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오던 것을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하라고 했는데도 경찰이최모씨의 신원을 파악하고도 대구지검에 ''성명불상자 계좌''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만 특정해서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이를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윤 부장은 "당시 서울지검 특수3부는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해서 수사하도록 했는데. 최모씨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휘와 달리 경찰청 지능수사과가 대구 경찰청의 계좌내역 건네받아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서울지검 특수3부의 지휘에 따라 사건을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이송했지만 실제수사는 경찰청 지능수사과 직원들을 대구로 파견해수사를 했다"고 시인하면서 "현직 검사에 대한 혐의를 미리 알려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 검사의 비리를 검사만 수사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 그렇다. SNS에서나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그런 지적이 많다. 그렇지만 현행 법체계는 그렇지가 못하다.

윤석렬 부장검사도 "검사를 사법처리하려고 해도 검사 지휘 받아야하고, 판사 사법처리하려고 해도 (판사에게)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도 "세계 어느 나라나 검사의 비리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김 검사에 대한 수사를 주도해오던 황운하 수사연수원장은 영장이 기각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수사수단이 다 봉쇄됐고 손발이 묶였는데 계좌압수수색영장 기각됐고 경찰 소환통보한 사람 미리 낚아채가고 있다"며 "검사가 형사소송 구조에 있어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 거기에 폐해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나 상설특검제 도입 등이 거론되는 이유 중 하나도 검사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만 맡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측면이 있다.

▶ 경찰이 처음에는 영장기각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는데 지금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기로 한 거냐?

▷ 일단 그렇게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의 실명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직후 경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로 돌아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특임검사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들도 영장이 기각된 직후 세종시 근처 식당에 100여명의 경찰관이 모여 밤샘토론을 벌였지만 집단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경찰이 일단 강경입장에서 물러선 것은 나름대로 숨고르기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경찰이 수사를 지휘해온 황운하 경무관을 수사연수원장으로 전보한 것도 경찰이 숨고르기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전반에 걸친 기초수사, 새로운 내용의 첩보 수집 등 기존 수사를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하되 특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보고 추가 수사 등의 필요성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임검사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경찰은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특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드러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기 위한 포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경찰의 수사 내용이 노출돼 공개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면 특임검사팀이 이를 수사하고 반대로 경찰은 ''겹치는'' 수사는 이중수사이므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이므로 경찰로서는 더 수사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광준 검사에 대한 수사를 두고 빚어졌던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은 특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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