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장인''이 산 ''검찰·특검'' 무력화

또 등장한 "숨진 장인의 돈"…靑 의혹해명 단골메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당시 관봉 5천만원 출처도 ''숨진 장인 돈''

내곡동 사저 특검이 14일 종료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34)가 내야할 내곡동 사저부지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청와대 직원이 대납한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날 발표된 이광범 특검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는 대납 의혹이 인 1100만원의 출처에 대해 경호처 경리부장이었던 유모씨가 ''장인으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이었다고 진술했다.

시형씨의 중개료를 대신 내기는 했지만, 청와대 경호처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특검은 이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들었지만 더 수사를 할 수 없었다. 특검 측은 "이미 유씨의 장인은 고인이 된 상황인 데다 경호처의 비협조로 회계장부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숨진 장인의 돈''이란 청와대의 해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당시에도 출처에 세간의 관심을 쏠린 ''관봉 5천만원''에 대해 당시 전 청와대 직원은 "돌아가신 장인에게 받은 돈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관봉 형태의 돈다발은 그 자체로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이란 의혹이 일어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핵심단서가 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6월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숨진 장인의 돈''이라는 해명을 받아들이고 수사를 종결했다.

''숨진 장인''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무력화시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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