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를 ''특S급''으로 허위 광고한 쿠팡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호주산 회고기 등급에는 ''특S''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쿠팡이 판매한 42개월령 이하 암소는 호주 쇠고기 등급 11개 가운데 9번째 하위 등급이었다.
쿠팡은 호주산 갈비 세트 2050개를 ''한정 판매''라고 광고해 사흘만에 모두 팔아 1억1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의 경우 높은 할인율과 단기 판매 등의 조건으로 충동 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이 있다"며 "마치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