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文, 신불자 등골 빼 돈잔치"...文측 "흑색선전"

문재인 측 "검찰도 무관하다 판단, 전형적인 흑색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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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4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소속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이 신용불량자들로부터 채권추심을 계속할 수 있도록 부산저축은행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과 권성동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의 핵심은 문재인 후보와 그 친구들이 신용불량자들의 등골을 빼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신불자 게이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금감원 국장에게 청탁 전화를 걸어 부산저축은행을 봐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 후보가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따낸 일감은 채권추심회사들이 신용불량자들 5만명에 대해 10년동안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신용불량자 채권소멸 시효 연장'''' 소송의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일감을 땄는데, 부산저축은행이 가진 외환은행과 기업은행 카드 고객 5만명의 연체채권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과 권 정책위부의장은 "부산저축은행은 신불자 1명당 평균 14만원의 수임료를 내주면서 문재인 후보의 법무법인 부산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라며 "법무법인 부산은 (채권수심연장을 위한) 간단한 서류를 써주는 대가로 일개 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챙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노 변호사들은 법무법인 부산과 마찬가지로 2002-2003년 카드대란으로 발생한 연체채권들의 소멸시효 연장 일감을 거의 싹쓸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최재천 의원, 최용규 전 의원을 예로 들었다. 김 본부장은 정철섭 변호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의 오랜 민주화동지''라고 소개하면서 37억원을 채권수심 연장 대가로 챙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시민사회수석과 민정수석,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변호사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과 가까운 친노 변호사들이 개입하거나 최소한 방조한 특혜에, 썩은 변호사들이 돈잔치를 벌인 것이고, 문 후보 등은 신불자들을 끝없는 빚독촉이라는 고난에 처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서민들의 삶과 앞날을 맡길 수 있겠냐"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의 해당 사건 수임 때 이미 퇴사를 했고, 소송 진행이나 이익 배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났다"며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6억원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박배수 보좌관을 비롯해 MB 정권과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은 명백한 범법행위로 밝혀져 사법처리됐는데, 명백한 사실은 두고 사실이 아닌 것을 문제삼는 것은 앞으로 더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은행을 망치고 구명 로비 대상이었던 것은 바로 새누리당이었다"며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정권 교체 뒤에 총체적으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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