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윤옥 여사, 시형씨에게 증여 의사 있었다"

이시형씨 증여포탈 혐의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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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범 특별검사는 1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에 대해 내곡동 부지 매입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잡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범 특검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이뤄진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이시형씨가) 자신의 재산 상태에 비춰 차용금 등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시형씨에게 내곡동 부지의 증여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는 이시형의 장래를 생각해 사저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는 시형씨가 내곡동 매입자금 12억원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자신 소유의 논현동 사저 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아울러 시형씨의 변제능력, 김 여사의 진술, 평소 시형씨가 김 여사로부터 차량구입비, 용돈, 생활비 등을 지원받아 온 점을 내곡동 부지 증여의 근거로 내세웠다.

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시형씨의 증여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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