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범 특검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이뤄진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이시형씨가) 자신의 재산 상태에 비춰 차용금 등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시형씨에게 내곡동 부지의 증여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는 이시형의 장래를 생각해 사저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는 시형씨가 내곡동 매입자금 12억원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자신 소유의 논현동 사저 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아울러 시형씨의 변제능력, 김 여사의 진술, 평소 시형씨가 김 여사로부터 차량구입비, 용돈, 생활비 등을 지원받아 온 점을 내곡동 부지 증여의 근거로 내세웠다.
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시형씨의 증여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