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내고 목격자·신고자 연극했다 ''들통''

뺑소니범은 목격자, 2차 가해자는 신고자 행세…경찰 수사결과 밝혀져

뺑소니범은 목격자인 것처럼, 2차 가해자는 신고자인 것처럼 행세하다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11일 오전 1시41분쯤 서귀포시 남원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주민 서 모(47)씨가 차량에 치여 서귀포시내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승용차를 몰고 이 곳을 지나가던 한 모(29.서귀포시)씨는 자신이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낸 것을 직감하고, 본인이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긴 채 119에 사고내용을 신고했다.

한 씨는 사고 목격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마치 지나가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본 것처럼 신고자 행세를 했다.

하지만 제3자인양 신고를 한 한 씨 뒤에는 1차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양 모(25.여)씨가 있었다.

이날 서귀포시에서 표선쪽으로 차를 몰고 가던 양 씨는 남원중학교 앞길을 지나다 서 씨를 치고 달아났고,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유턴을 한 뒤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양 씨가 뺑소니 뒤 현장확인차 돌아오는 사이 한 씨가 2차 사고를 냈지만 양 씨는 최초 사고 사실을 숨기고 한 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기까지 했고, 한 씨 역시 사고 사실을 감춘 채 119에 사고 내용을 신고했다.

두 사람 모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양씨는 목격자인 것처럼, 한 씨 역시 신고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연극은 오래가지 않았다.

경찰은 서 씨가 뺑소니 사고로 숨진 것으로 보고, 가해차량을 추적하다 최초 신고자인 한 씨가 병원을 찾아가 차량에 치인 서 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추궁한 결과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뺑소니범인 양 씨 역시 경찰의 CCTV 확인과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 파편이 자신 차량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극''''의 끝을 맺었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차량 도주 혐의로 양 씨와 한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13일 부검을 통해 서 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양 씨와 한 씨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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