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13일, 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 W 중공업 바지선 작업장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로 11명이 사상한 사건과 관련해 W 중공업과 하청업체 관계자인 김 모씨 등 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업장에서 가스누출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 가운데 과실책임이 큰 김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오전 8시 10분쯤 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 W 중공업 바지선 작업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