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文-安 단일화, 후보매수 곽노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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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이정현 공보단장은 12일 "민주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와 이해유도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안 단일화의 조건이 명백한 후보 거래, 다시 말해 곽노현 2로 규정지어질 것에 대비해 선거법을 다시 읽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일화 협상은 누가 사퇴를 하고 사퇴자가 무엇을 챙기느냐 하는 정치 흥정"이라며 "대통령 권한 축소와 총리 후보 거래 밀실 협상이 된다면 중앙선관위도 232조 위반에 해당되는 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대통령과 총리 역할 분담을 조건으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경우 후보 매수죄에 해당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단장은 나아가 "대선에 출마하는 ''갑'' 후보가 출마를 포기한 ''을'' 후보 소속 정당원이나 을이 추천하는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겠다고 제안하는 것과 공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장관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도 232조에 해당되는지도 선관위가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 조항을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며 "새누리당은 협상 진행상황과 협상내용 발표, 공개되지 않은 밀실합의 내용에 대해 주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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