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김해시 양돈업자 3명이 정부와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격 급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금을 산정하면 가격 상승분 이익까지 얻게 되기 때문에돼지 값이 급등하기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한 당시 지급 기준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양돈업자들은 정부와 경남도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돼지들을 살처분 할 때 살처분 당일 가격으로 보상해야 하는데도 전년도 평균 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 지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며 올해 초 추가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