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영장에서 어린이 부상, 업주 65%책임"

야영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다쳤다면 업주에게 65%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임상민 판사는 최모(40)씨 가족이 야영장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판사는 "계단과 난간 연결부분의 마감처리가 제대로 안돼 있는 등 업주가 안전확보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도 주의를 게을리했고 부모가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주의 배상책임을 65%로 제한했다.

최씨 가족은 12세인 딸이 지난해 9월 경북 청도군 모 펜션 내 야영장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과 난간 사이에 손가락이 낀 채로 추락하는 바람에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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