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모 씨(40대 남성, 경기)는 올초 팔목에 파스를 붙였다가 떼어보니 엄지손톱만한 피부의 표피가 떨어져 나갔고, 장 모씨(40대 남성, 경북)는 지난 5월 스프레이 파스 사용 후 통증을 느껴 병원치료를 받고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근육통 치료제인 ''파스''의 점착력이 지나치게 높아 피부 표피박탈(벗겨짐) 등의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68건의 파스 관련 위해사례와 시험검사 분석결과를 보면, 장기간 흉터치료가 필요한 피부 표피박탈(57건, 33.9%), 화상(40건, 23.8%), 발진(22건, 13.1%)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밖에 물집과 피부염통증,착색변색, 가려움 등의 부작용도 다수 발생했다.
소보원은 "과도한 점착력이 표피박탈ㆍ화상 등 심각한 부작용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시중에 유통되는 파스의 점착력이 강한 이유는 현행 규정에는 파스 점착력의 최저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상한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케토프로펜 성분 파스의 제품별 점착력은 태평양제약의 케토톱 플라스타 413g/12mm(이하 단위생략) 보령제약의 맨담케토 플라스타 299, 녹십자의 제놀 골드 플라스타 263, 종근당 케펨 플라스타 251 등 10개 제품이 점착력 기준치를 초과했다. 기준치는 150g/12mm이상 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파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착력 상한기준 마련 ▴파스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개선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방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