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법적분쟁 1년 뭘 남겼나

농심 패소로 새사업자가 삼다수 전국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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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삼다수 전국 유통을 둘러싼 1년여 의 법적 분쟁이 ㈜농심의 패소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는 새사업자가 삼다수 전국유통에 나서게 되며 제주도개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과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농심의 제주 삼다수 독점공급은 다음달 14일 종료된다''는 중재판정이 나왔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이 오는 12월 14일에 종료된다고 지난 10월 31일 판정했다. 또 소송비용은 농심이 부담하도록 했다.

◈ ㈜농심의 제주 삼다수 전국 유통 12월 15일부터 금지

이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삼다수를 독점판매하고 있는 농심은 12월 15일부터는 삼다수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삼다수 유통권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농심이 제기한 각종 가처분을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맡긴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 제주개발공사, 농심과의 유통계약은 불평등 계약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2007년 12월 농심과의 삼다수 유통계약이 매년 판매 목표 물량만 채우면 1년씩 자동연장되는 조건이 있어 불평등하다''며 농심측에 개선을 요구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0월 공식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한 뒤 개발공사는 농심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새사업자 선정 절차에도 착수했다.

계약해지의 근거로는 ''제주도의회가 2011년 11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삼다수 유통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을 거치도록 한 점''과 ''새로운 판매협약을 위해 필요한 영업자료와 유통정보 등도 농심이 주지 않은 점''을 내세웠다.

◈ 농심, 계약해지 통보에 반발 법정 소송 잇따라 제기

이에 반발한 농심은 ''삼다수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새 유통업체 선정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2가지 가처분 모두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것으로, 농심의 판매권 유지를 법원이 인정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법원이 이같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최종 판정에 맡겼고 대한상사중재원이 농심의 삼다수 판매협약 종료시점을 명확히 하면서 농심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 조례무효확인 소송도 있지만 계약해지와 새사업자 선정에 영향없어

또다른 법적분쟁으로는 ''계약기간을 올해 3월 14일까지로 한정한 조례안 부칙 2조를 무효로 해달라''며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개발공사 설치 개정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이 있었고 본안소송인 ''개발공사 설치 개정조례 무효확인소송''이 현재 2심에 계류돼 있다.


조례 개정을 이유로 기존의 협약을 해지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농심측의 문제제기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이 ''농심과의 삼다수 판매협약은 오는 12월 14일에 종료된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이같은 조례 무효확인 소송은 농심과의 계약해지와 새사업자 선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 앞으로 삼다수 전국유통은 누가?…우선협상대상자는 ''광동제약''

지난 3월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 전국 유통을 맡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광동제약을 선정했다.

당시 남양유업과 아워홈, 롯데칠성음료, 샘표식품, 코카콜라음료, 웅진식품 등과의 경쟁에서 광동제약이 이긴 것이다.

당초 개발공사는 농심과의 유통계약을 올해 3월 14일로 끝내고 4월부터는 광동제약에 삼다수 전국 유통을 맡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농심과의 법적 소송이 이어지면서 광동제약은 새 유통업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 개발공사, 신규사업자와는 공사가 주도권 가질 것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과 판매계약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사장은 특히 "신규 사업자와의 판매협약에서는 불공정 종속 계약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사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갖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07년 농심과의 유통계약이 불평등 논란을 불렀고 삼다수 소송전이 벌어진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 광동제약의 삼다수 유통은 일반 도·소매점에 한정

농심은 그동안 계약 기간과 유통 범위에서 전폭적인 권한을 행사했지만 앞으로 새 사업자는 판매권이 대폭 축소된다.

농심은 지난 1998년 삼다수 유통권을 획득한 뒤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삼다수를 독점으로 공급해 왔다.

3-4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됐고 특히 2007년 재계약은 불평등 논란까지 불렀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는 도의회 조례 개정에 따라 공개입찰을 거쳐 유통업자를 선정하고 계약기간도 4년으로 했다.

광동제약을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유통범위도 제한했다.

광동제약의 전국 유통은 일반 도·소매점에 한정하고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은 개발공사가 맡기로 한 것이다.

한편, 광동제약은 삼다수 유통 공모에 응하며 "제주에 옥수수 재배단지를 만들어 그 옥수수로 기능성 음료 등을 개발하고 감귤 등 제주산 1차 상품은 자사의 전국 유통망으로 판매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방병원 설립과 제주 인재 우선 고용, 장학사업 등으로 삼다수 유통계약 기간인 4년동안 6~7백 억 원을 제주에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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