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고발 취지, 내용 등을 파악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달 초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단독으로 만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한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해 대선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민주당은 정 의원과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 박선규 공보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주소지 관할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5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비밀대화록을 열람했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등은 30일 "이 대화록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다"며 "천 수석은 명백하게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등은 또 천 수석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기록물을 유출한 혐의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국정원 직원도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