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폭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과 현대차 정규직 노조간부 등 191명에게 50만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근로자 1명에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을 근거로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주장하며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화하도록 요구하며 집단적인 위력으로 불법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근로자였던 최병승씨가 2년 이상 현대차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사내하청 근로자 모두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현대차 1공장 등을 점거하는 농성을 벌여 사측에 2천544억 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