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의 비밀…두 번 밀리면 100배!

현행 약관상 ''기한이익 상실'' 조항 때문…대부분 고객은 있는지도 몰라

연 6%에 1억원을 빌렸다면 매월 이자는 50만 9천 589원이다. 만약 한 달을 연체했다면 20%인 ''연체 이자'' 명목으로 8천656원을 더 내야 한다.

그렇다면 이자를 두 달 연체했을 때 붙는 연체 이자는 얼마일까. 정답은 1회 연체이자보다 무려 137배 많은 111만 9천 41원이다.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상 이자를 한 번 연체하면 ''이자원금''을 기준으로 연체이율을 적용하지만, 2회 이상부터는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연체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연체이자 수납기준이 심각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이자를 두 번만 연체하면 바로 원금 전체를 갚아야 한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1년 만기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두 번만 이자를 연체하면 바로 원금 전체를 갚아야 하는 조건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대출을 받을 때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은 지난 1996년 약관 제정 이래 1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특히 기업대출의 경우 이자를 한 번 연체한 시점에서 14일만 지나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연체이자 부담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기준 의원은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약관 개정이 시급하다"며 "기한이익 상실 기간을 1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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