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5일 회의를 열어 발암물질이 함유된 부적합원료가 들어간 라면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희성 식양청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부적합원료가 들어간 제품을 파악해서 그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있다면 자진 회수 폐기토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식약청은 당초 벤조피렌 함유량이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해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존입장을 번복함으로써 깔끔하지 못한 일처리에 대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의 한 관계자는 "아직 식약청에서 공식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