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S2·에이스(Ace), 갤럭시탭 7.0·10.1이 자사의 멀티터치(EP ''948)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모두에서 애플의 멀티터치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멀티터치는 터치 화면이 2개 이상의 손가락을 동시에 인식해 화면을 확대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웹페이지 복사하기 기능에서 양쪽 두 손가락으로 영역을 지정해 늘이거나 줄일 때 사용될 수 있다.
헤이그 법원은 작년 8월 애플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도 이 특허를 삼성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영국 법원의 디자인 특허 관련 항소심에서도 ''완승''을 거둔 바 있어 이번 판결로 유럽 지역 본안 소송에서 디자인 특허 뿐 아니라 상용 특허까지 잇따라 유리한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런던 법원은 애플이 신문·잡지와 영국 내 공식 홈페이지 등에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헤이그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네덜란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