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FM 98.1 (14:05~15:55) ■ 진행 : 김미화 ■ 게스트 : 송전탑 고공농성 중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최병승 씨
◇ 김미화> 고압송전탑에 끈으로 몸을 묶고 어젯밤 10시부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분이 계세요.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그 위에 올라간 건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병승 씨 나와 계시죠?
◆ 최병승> 네. 여보세요?
◇ 김미화>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50m위에 계신다고요?
◆ 최병승> 50m보다는 덜 합니다.
◇ 김미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요?
◆ 최병승>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 김미화> 아래쪽에 안전 매트는 깔려 있고요?
◆ 최병승> 아뇨. 아직 없습니다.
◇ 김미화> 아니...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밤새 매달려 계신 거예요?
◆ 최병승> 예.
◇ 김미화> 뭐 드셨어요? 드신 것도 없겠네요?
◆ 최병승> 생리현상 문제가 돼서요.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 먹으려고 간단하게 먹고 있습니다.
◇ 김미화> 그런데 거기 왜 올라가셨어요?
◆ 최병승> 현대자동차가 최소한 10년 전부터 불법파견을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회사 측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이 문제를 국정감사를 3차례나 진행했는데 어떤 조치들도 전향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 요구를 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 김미화> 회사 측도 3천 명을 정규직화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요?
◆ 최병승> 회사 측은 3천명을 신규채용기준에 따라서 채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파견노동자는 2년 이상 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채용절차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8월2일 개정 파견법이 진행이 돼서 2년 미만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101개 업체, 9,234개 공장이 이미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전체 생산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라고 하는 것이 2004년도에 판결이 났고요.
그것이 대법원에 의해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몇 사람만 정규직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문제를 은폐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봅니다.
◇ 김미화>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요.. 대법원까지 가려면 1심, 2심, 3심까지 가셨다는 얘긴데 세월이 2~3년 걸리잖아요?
◆ 최병승> 그렇죠.
◇ 김미화> 그렇게까지 가서 판결이 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 최병승> 네.
◇ 김미화> 비정규직이 7천 명 정도라던데 3천 명만 선별채용 하는 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최병승> 법을 어겼잖아요. 재벌이라고 해서 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3천 명은 되고 나머지 4천 명은 법 어겨놓고 비정규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보고요. 이제 2005년도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고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또 저한테 행정소송을 걸었거든요. 이것도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0년이든 20년이든 끝까지 가겠다. 너희들이 항복을 하든지,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별적으로 받든지.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일은 이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미화>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는데 다시 회사에서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 최병승> 그렇죠. 제가 해고노동자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재심 결과를 따르지 않고요, 다시 행정소송을 걸어서 다시 대법원 판결까지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에휴.. 애초 비정규직 파견이 불법이었다. 이건 무슨 얘긴가요?
◆ 최병승> 불법파견은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건데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입사를 하면 현대자동차 관리자들과 현대자동차 정규직 직원에 의해서 작업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정규직 노동자 또는 정규직 관리자의 작업지시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파견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제조업에서는 이 파견노동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파견법 5조 1항에 따라서 금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되는 거고요. 불법파견 노동자들도 파견법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금년도 8월2일까지는 2년 이상의 노동자만 해당이 됐는데, 금년도 8월2일부터는 개정 파견법이 시행되면서 하루라도 일한 노동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김미화> 가족들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고압 송전탑 위에서 끈으로 몸을 묶고 계시면...
◆ 최병승> 예. 투쟁하면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다치고 피해를 봤습니다. 한 노동자가 2005년도에 자살을 했고요, 두 노동자가 몸에 신나를 끼얹고 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명의 노동자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7년 동안 합법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탄압받는데 정몽구 회장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이런 사회적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이 현실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한다면 기꺼이 투쟁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대법원 판결나기 까지 우리 지회 조합원들과 지회 동지들이 함께 열심히 투쟁했기 때문에요,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 김미화> 최병승 씨 전에 법원 판결이 났을 때 인터뷰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그렇게 막막하셨어요?
◆ 최병승> 법으로도 안 되고, 정치권에 호소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교섭을 하자고 해도 안 되고.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김미화 씨와 3번째 인터뷰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것도 안되는데.. 대법원 판결도 지키지 않는 이 회사를 도대체 뭐라고 저희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
◇ 김미화>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보세요.
◆ 최병승> 저는 일단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시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노사관계의 기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이 사건이 판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합의가 되면 어떤 사업장에서도 불법파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대법원이 판결한 기준에 따라서 모든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화> 최병승 씨의 간절한 목소리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바랍니다. 제발 무탈하게 빨리 내려오시게 되길 저희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병승> 네, 감사합니다.
◇ 김미화> 송전탑에서 고공농성 중이세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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