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올해 6월말까지 각종 범죄로 징계를 받은 울산지역 교원은 모두 2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명은 금품수수로 감봉 3월에서 정직 1월, 1명은 성추행으로 감봉 1월, 6명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견책에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같은 기간 울산 교육청 산하 교육행정직 공무원 12명이 각종 비위 행위를 저질러 경고,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한명은 속칭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공연음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