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국립공원내에서 금지되고 있는 샛길출입, 야간산행, 비박 행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일반적으로 탐방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불법산행이 이뤄지고 있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취사나 야영까지 하며 자연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특별 단속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설악산, 지리산, 속리산 등에 20~30명 정도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 대한 산행객을 모집하는 산악회나 여행사도 단속하기로 했다.
그동안 묵시적으로 용인돼 오던 대피소 주변의 비박행위를 포함해 예외없이 단속이 이뤄지게게 된다.